<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범위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적용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4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행정안전부 고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적용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 충족 조건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