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이윤의 극대화에 집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관련(지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재화나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관련(지침) 협동조합기본법 ·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 기업
· 관련(지침) 마을기업육성지침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관련(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바이소셜 Buy Social !
12년 영국에서 시작, 윤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출발 → 전 세계 확산
( 예시 :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구입 )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소셜 추진위원회 발족, '20년 7월 1일 ‘바이소셜 선언식’ 개최
특히,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공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는 의미로 사용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내일이 행복해집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환경오염이 감소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