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 교환 · 분배 ·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이윤의 극대화에 집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관련(지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재화나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관련(지침) 협동조합기본법
·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 기업
· 관련(지침) 마을기업육성지침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관련(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