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비율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사회적 가치구현 평가)
- 자치단체 합동평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따라 구매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