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전을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중 입니다.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21.12.27.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융자규모) 총 31억5천만원(도 기금 21, 수행기관 자체자금 10.5)

   ○ (수행기관) 신협중앙회 및 도내 6개 지역신협*

        * 경남중앙, 경남제일, 창원미래, 진주중앙, 남해, 통영복음신협

   ○ (융자조건) 기업 실부담 금리 0.1%~0.5%,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