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2020.12.)


< 전년대비 주요 변경내용 > 


□ 자치단체 구매실적, 총구매액 작성 방법 신설

  ○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작성방법, e호조시스템 자료 추출 실적 계산방법 등 마련

  ○ 총구매액 산출 시 세부작성 방법 및 주요 고려사항 마련


□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관련 협조사항 추가

  ○ 합동평가 집계를 위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정보 관리 협조

  ○ 자치단체는 합동평가 검증을 위해 품목별 구매실적 필수 제출

  ○ e호조시스템 개선사항*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대상 구매내역 분석 및 수의계약 활성화

    * 구매계약 방법, 집행상세, 세부내역 추가 추출 가능, ‘20.10.14개선


□ 인증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인정기준 강화

  ○ (기존) 인증받은 해당연도 전체 구매한 실적 인정(~20년 실적까지 적용)

      (변경) 유효한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21년 실적부터 적용)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집계 전산시스템 개선

  ○ 우선구매실적집계 전산시스템개편으로 인해 품목별 실적 제출 시 월별, 물품/용역별 구매실적 자동계산 반영

  ○ 사용자가 입력한 최종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검토 후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예비)사회적기업 리스트 e-store 36.5내 다운가능


□ 간접구매실적 제출방법 간소화

  ○ 간접구매 실적만 제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증빙자료 자체보관)


□ 대상공공기관, 인증 사회적기업 확대

  ○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 843개소→847개소

  ○ 인증 사회적기업 수 2,345개소 → 2,777개소